혼인 후 동거기간이 짧고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포기하는 언행을 했다면 혼인무효가 되나요, 무효인 혼인도 추인하면 유효가 되나요?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게을리하거나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한 사정이나 동거가 40일에 불과한 사정으로 혼인무효라 단정하지 않으며,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는지 혼인 후 유지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 심리합니다. 또한 무효인 혼인은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배우자가 혼인 유지를 게을리하거나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한 사정이나 동거가 40일에 불과한 사정으로 혼인무효라 단정하지 않으며,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는지 혼인 후 유지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 심리합니다. 또한 무효인 혼인은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혼인의 합의는 신고할 당시에도 있어야 하므로, 신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제출 전에 상대방·수탁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했거나 호적공무원에게 철회와 수리 금지를 말한 때 및 사실혼 해소 후 일방 신고한 때에는 무효입니다. 다만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신고했을 때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 관행과 신의칙에…
혼인신고 자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더라도 당사자 한쪽이나 쌍방에게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의 효과의사가 없으면 혼인무효입니다. 반면 다른 목적이 부수적 동기에 그치거나 동거 합의 없이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별거하며 왕래할 의사만 있었다는 사정으로는 무효가 되지…
이혼이 무효인 경우 뒤의 재혼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고 중혼이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혼취소 확정 시 취소심판 계속 중의 재혼은 중혼금지 위반으로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 또한 법원이 등록부 기록을 촉탁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이혼취소는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나, 조정을 안 하기로 하는 결정, 불성립 종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기간 내 이의신청의 세 경우에만 조정신청 때 제소된 것으로 보아 3개월을 지킨 것이 됩니다. 반면 신청인이 다시 정한 기일 등에도 나오지 않아 취하 간주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가장이혼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이혼의사가 있었던 이상 무효가 되지 않으며, 협의이혼 신고 때 이혼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혼무효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법원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재판상 이혼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양육자 지정 등 일부만 청구된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은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방법까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소송 중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없이 소송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 염려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배우자·자녀 보호와 배려가 됐거나, 세월이 흘러 책임 경중을 따질 의미가 더 이상 없어진 특별한 사정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