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이나 성년후견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하거나 임무 종료 후 관리 계산을 할 때, 이미 선임되어 있는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재산목록 작성이나 관리 계산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에서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재산조사·목록작성과 임무 종료 후 관리 계산은 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목록을 작성하고 임무 종료 후 1개월 내에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