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인해임후견계약종료후견감독인9편 문답

미성년후견이나 성년후견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하거나 임무 종료 후 관리 계산을 할 때, 이미 선임되어 있는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재산목록 작성이나 관리 계산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에서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재산조사·목록작성과 임무 종료 후 관리 계산은 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목록을 작성하고 임무 종료 후 1개월 내에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견인이 감독인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금전을 빌리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당연 무효가 되나요?

미성년·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대리에서 감독인이 있음에도 후견인이 감독인 동의 없이 부동산 처분이나 금전 차용 등 동의 대상 행위를 하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피후견인·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성년후견에서 감독인이 있으면 영업·금전 차용·의무 부담·부동산 등 권리 득실변경·소송·상속 승인이나 분할협의를 대리하거나 미성년자의 행위에 동의할…

후견인의 배우자나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처남이나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경험이 있는 자녀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후견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이라도 자신이 직접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감독하는 사람과 감독받는 사람이 한 집안에서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 제779조에…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정후견 심판을 청구할 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어느 심판을 받더라도 기존 후견계약이 종료되나요?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후견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뿐이고 특정후견 심판은 종료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된 후견계약이 있을 때의…

가정법원이 후견계약 종료 허가 심판을 할 때 피임의후견인 본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가정법원이 후견계약 종료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인의 진술을 듣고 피임의후견인을 심문해야 하며, 허가 심판을 고지받더라도 심판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겨 후견계약이 종료됩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는 특칙이 있어 의식불명 등으로…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만으로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만으로는 후견계약이 끝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감독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종료 허가 신청은 본인…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당초 해임을 청구하지 않았던 친족이나 검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청구를 낸 적이 없는 친족이나 검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판을 고지받지 않는 항고권자의 14일 기간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임의후견 심판은 당사자와 참가한 이해관계인 외에 후견인·후견감독인에게도 고지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임의후견인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현저한 비행을 저질렀는데 아직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면 바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 단계라면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감독인 선임 사건에서 선임 거절 사유로 다투어야 합니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감독인 선임 전에는 후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임 전에 임의후견인이 민법 제937조 각 호…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저질러 해임 심판을 받으면 후견계약도 자동으로 끝나고 새 후견인이 선임되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 임의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이나 임무 부적합 사유가 생기면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임되면 후견계약이 종료된다는 조문은 민법에 없고, 본인이 공정증서로 맺는 계약이라 법원이 다른 임의후견인을 새로 선임할 규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임 청구는 감독인 선임 이후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