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정후견 심판을 받으면 기존 후견계약이 종료되나요?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기존 후견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뿐이고 특정후견 심판은 종료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된 후견계약이 있을 때의 법정후견 청구권자는 민법 제9조2 제1항·민법 제12조3 제1항·민법 제14조의24 제1항이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외에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한 것입니다5. 대법원은 본인이 성년·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때 일어나는 후견계약의 종료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일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후견 심판이 후견계약을 끝내는 경우와 후견계약 자체의 종료를 허가받는 경우는 근거·요건·종료 시점이 다릅니다. 민법 제959조의206 제1항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을 받은 때 후견계약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반면 민법 제959조의187 제2항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 자체를 끝내는 경우입니다.

후견계약을 끝내는 목적이 법정후견으로 옮기는 데 있다면 종료 허가를 따로 받을지 법정후견 개시심판으로 처리할지를 먼저 정합니다8. 종료 뒤 재산관리나 신상보호가 곧바로 필요하면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같은 시기에 준비해 보호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1.

인용 근거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2. 민법 제9조 ↩︎
  3. 민법 제12조 ↩︎
  4. 민법 제14조의2 ↩︎
  5.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2020으547 ↩︎
  6. 민법 제959조의20 ↩︎
  7. 민법 제959조의18 ↩︎
  8. 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