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 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7일 개정 전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