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반환청구소송9편 문답

채무자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 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7일 개정 전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6년 개정된 상속권 상실 제도와 기여 보상 증여 제외 규정은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상속권 상실 제도와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상속포기·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아니게…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내야 하며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유류분 보전 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될 필요 없이 각 권리자가 자기 부족액을 개별로 청구합니다. 종전 원물반환 사안에서 증여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이 문제 되고, 양수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과 생전에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나요?

단기 1년 소멸시효는 단순히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것만으로 시작되지 않고 그 증여·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받아야 할 것임까지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1년 및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다른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을 때 유류분 반환 순서와 각자의 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류분 반환 순서는 유증이 먼저이고 증여는 그다음이며, 반환의무자가 여럿이면 조문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받은 때에는 공동상속인은 고유 유류분 초과액을, 제3자는 받은 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부담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부동산 자체로 돌려받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됩니다. 개정된 조문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부족한 한도의 재산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유류분반환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재산분배를 요구했거나 반대로 유증·증여가 무효라며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상속인이 유증·증여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서 수유자나 수증자에게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유증·증여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상속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호하며 부양한 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가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격(금전은 당시 화폐가치)으로 평가하되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해 가액이 늘어난 때에는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형제자매나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써 준 유류분 포기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형제자매는 위헌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권리자와 법정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단순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