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존재확인부당파기특례혼인신고9편 문답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확인심판과 일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은 신고 기한과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혼인신고특례법에는 사망 시기를 특정 기간으로 한정한 조문이나 확인을 받은 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으며, 혼인신고서 기재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가 정합니다. 다만 확인 없이 곧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사망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확인심판을 먼저 받아야 단독으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하면 언제 혼인한 것으로 보고 사후에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무효가 되나요?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단독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신고일이 아니라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혼인신고 효력이 사망 시로 소급합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확인심판과 혼인신고가 있었다면 생존 당사자가 배우자 사망 후에 타인과 동거했다는 사유로 그…

전쟁이나 전투 공무 중 혼인신고를 못 하고 사망한 배우자와 혼자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 어느 법원에 확인을 청구해야 하나요?

전쟁·사변으로 전투 참가나 전투 수행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 하고 사망한 경우, 생존 당사자는 사망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군인·군속·경찰관·예비군·전시근로동원자가 작전명령에 따라 적·반국가단체와 전투하거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행위 및 그 지원행위로 한정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고 판결 확정 뒤 위자료를 안 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는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 특칙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소 제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지급을 안 하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 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와 재판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반면 사실혼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 청구는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에는 2년의 출소기간(제척기간)이 유추 적용됩니다. 사실혼인…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을 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에게도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해 사실혼을 파기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약혼해제 규정 유추로 정신상 고통(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되며, 부당파기 손해배상 및…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함께 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법률혼이 되나요?

생존 상대방 사건에서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송달·교부 전 확정 시 송달·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이 확정돼도 혼인의 효력은 신고한 때부터 생기며 사실혼 기간이 법률혼으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으로 살았거나 소송에서 상대방이 사실혼을 인정하면 바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며 제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청구의 인낙과 자백·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므로, 상대방이 인정하거나 검사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내야 하고 유족급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당사자는 사망을 안 날부터 1년(현행 민법 제865조 제2항 유추 시 2년이나 안전선은 1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이 소를 내는 것은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이므로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