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산명시조회보전처분사전처분9편 문답

사전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이미 내려진 사전처분 뒤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 즉시항고나 취소·변경 신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사전처분을 명한 재판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는 통상항고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처분은 즉시항고 대상인 재판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일반 취소·변경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각·각하 결정에 헌법 위반 등…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대방이 어겼을 때 감치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에는 즉시항고(집행정지 효력)를 할 수 있어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되더라도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직권 또는 권리자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감치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재판은 재판…

소장을 내기 전이나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별거 중 상대방이 키우던 아이를 데려오는 사전처분도 되나요?

사전처분은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이미 있어야 하므로 본안 접수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상고·재항고로 기록이 송부되어 계속 중일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또한 양육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합니다. 별거…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했을 때 이혼 조정신청서만 내면 보전처분이 취소되지 않나요?

가사 보전처분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로 보나, 다만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내지 않거나 본안이 취하·각하되면 채무자 신청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 이행청구권을 보전하므로, 금전채권만 적은 본안·조정신청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기간 후 청구취지를 바꾸어도…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받고 싶을 때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가압류를 걸어야 하나요?

재산분할 방법으로 특정 부동산을 받겠다고 희망한다는 것만으로 심판 전부터 구체적 이전등기청구권이 서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방 아파트를 묶더라도 금전 환산액을 적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반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청구처럼 목적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보전할 때 씁니다. 신청인이 정해 적은…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재산분할이나 상간자 위자료를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 없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본안 제기 전에라도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담보 면제가 아니라 무담보 발령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담보 없이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혼인 파탄 경위와 분할대상 재산, 예상…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 계좌의 과거 입출금 거래내역까지 모두 조회되나요?

가사사건의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명시 없이 곧바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조회는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계좌별 시가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 보유내역을 회보하는…

가사사건 재산목록에는 언제부터 처분한 재산을 적어야 하고 예금이나 월급 같은 수입은 얼마 이상이어야 적나요?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보유 재산과 송달 전 2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 같은 기간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에게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양도한 것에 한해(법원이 정한 처분 포함) 적습니다. 금전·예금(합계액)·일부 유체동산(품목당)·보험(보험금) 등은 대체로 100만원 이상만 적으나,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등 정기수입은 금액…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재판 중에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감치되나요?

재산분할·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집행권원 없이도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당사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