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이미 내려진 사전처분 뒤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 즉시항고나 취소·변경 신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사전처분을 명한 재판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는 통상항고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처분은 즉시항고 대상인 재판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일반 취소·변경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각·각하 결정에 헌법 위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