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즉시항고절차구조수수료규칙9편 문답

가사조정을 신청할 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나 심판으로 넘어가면 인지대를 다시 내야 하나요?

가사조정신청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며 소 제기나 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신청인은 소·심판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금액만 추가로 내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여러 가사청구를 하나로 병합하거나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 함께 상속포기·기여분 심판을 청구하면 수수료는 몇 건으로 내나요?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될 때 가사소송 청구 여럿 또는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청구를 1개의 소로 내면 가장 다액인 수수료 하나만 냅니다. 반면 가사비송 청구 여럿을 1개의 심판청구로 병합하면 각 청구의 수수료를 모두 합산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 인지대 수수료는 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가류 소송은 20,000원, 라류 비송은 5,000원, 마류 비송은 원칙적으로 10,000원의 정액 수수료를 냅니다. 다만 이혼 원인 손해배상 등 다류 소송과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류 가사소송과 마류 비송 중 재산분할 처분은 소송목적…

가사비송 절차구조 신청이 기각되거나 나중에 자금능력이 생겨 구조가 취소되면 언제까지 불복할 수 있나요?

절차구조 신청을 기각하거나 절차구조를 취소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절차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있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생기면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언제든지 구조를…

가사비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가 절차구조를 받으면 상대방이 그 결정에 불복하거나 유예된 비용을 직접 추심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절차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유예한 비용을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담보면제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구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절차구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비용의…

상속포기나 양육비 심판청구 같은 가사비송사건에서도 비용을 내기 어려우면 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가사비송사건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비용 납입유예나 변호사·집행관 보수 지급유예 등의 절차구조를 결정합니다. 종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소송구조 규정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감치 결정에 대해서도 심판처럼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되나요?

그렇지 않으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감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3일 이내에 해야 하고 감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들은 제43조의 심판이 아니므로 14일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일부 재산에 대해 즉시항고하면 나머지 상속인 몫은 먼저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으며 병합된 여러 청구를 1개의 심판으로 재판했거나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동시에 분할한 심판에는 효력 확장 규정이 붙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심판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도 심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하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사비송 심판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가사비송사건의 제1심 종국재판인 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심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해야 할 사건에서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은 개별 조문이 없어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