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 사용 안내만 받으면 미사용 수당을 못 받나요?

단순한 연차 사용 안내만으로 미사용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기한 안에 법정 서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1.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전부나 일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 휴가일을 정해야 합니다3. 이 지정도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어도 근로자의 자발적 미사용으로 휴가가 소멸한 경우라야 보상의무가 없어집니다4. 다만 지정일에 일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도 명확히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이 법정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6.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합니다7.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8.

인용 근거

  1.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3.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4.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2019다279283 이유 1.다.1 ↩︎
  5. 2019다279283 이유 1.다.1 ↩︎
  6.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7.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