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감액·손해배상 청구는 여행 중에도 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1.
하자가 있으면 여행주최자에게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합리적으로 시정을 기대할 수 없으면 시정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3. 시정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하지만 즉시 고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4. 시정·감액 대신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쳐지지 않거나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6. 이 담보책임 규정을 어기며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7.
이 여행계약 규정은 운송·숙박 등 여행 용역을 결합해 대가를 받는 여행계약에 관한 것입니다8.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하므로 여행일과 계약일을 구별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 민법 제674조의8 ↩︎
- 민법 제674조의6 제1항 본문 ↩︎
- 민법 제674조의6 제1항 단서 ↩︎
- 민법 제674조의6 제2항 ↩︎
- 민법 제674조의6 제3항 ↩︎
- 민법 제674조의7 제1항 ↩︎
- 민법 제674조의9 ↩︎
- 민법 제674조의2 ↩︎
- 민법 부칙 제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