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이사해서 빚을 갚는 비용이 늘면 누가 부담하나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래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사 때문에 늘어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1.

당사자가 비용 부담에 관하여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채권자의 주소 이전이나 그 밖의 행위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3. 장소가 바뀐 사실과 비용이 늘어난 사실은 서로 다르므로 원래 비용과 추가 비용을 나누어 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운송비가 10만 원인데 채권자의 이사 때문에 3만 원이 추가되었다고 가정합니다4. 이 사정이 입증된다면 채무자는 10만 원을, 채권자는 추가된 3만 원을 부담합니다1.

인용 근거

  1. 민법 제473조 본문·단서 ↩︎
  2. 민법 제473조 본문 ↩︎
  3. 민법 제473조 단서 ↩︎
  4. 민법 제473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