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한 채를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누구의 지분에만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0.8%가 적용되며 상속등기 후 다시 분할하면 증여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그 주택 소유자로 보아 요건 충족 시 0.8% 특례가 적용되고, 지분이 더 작은 상속인의 지분에는 2.8%가 적용됩니다1. 또한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넘게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나, 다만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 등기 등 예외 사유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2.

상속 주택이 공유물이면 각 취득지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곱합니다3. 공동상속에서는 최대 지분자(같으면 당해 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 1인만 소유자로 보므로, 지분이 더 작은 상속인은 가구에 다른 주택이 없어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2.8%가 적용됩니다4.

한편 기존에 가구원이 다른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갖고 있어도 주택 수 산정에서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특례에서 제외됩니다5. 상속등기 후 협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상취득 세율 3.5%(조정대상지역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가 적용됩니다6. 다만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로 변동된 경우, 채권자대위로 법정상속분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7.

특례를 받으면 취득세 0.8%와 지방교육세 0.16%를 합한 0.96%를 내고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됩니다8. 반면 특례가 없는 지분은 취득세 2.8%와 지방교육세 0.16%에 더해 서민주택·농가주택이 아니면 농어촌특별세 0.2%까지 합계 3.16%를 부담합니다9.

인용 근거

  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제2항,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2.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본문·단서 ↩︎
  3.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
  4.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3항 ↩︎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6.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본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
  7.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 ↩︎
  8.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4 ↩︎
  9.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