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소제기신청을 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가 불성립하면 불성립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 불변기간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되 소제기신청을 하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3. 화해신청 때는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을 붙이지만,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4.

적법하게 신청하면 화해신청을 했던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5. 법원사무관 등은 곧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제4항 ↩︎
  2.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 단서 ↩︎
  3. 민사소송법 제389조 ↩︎
  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제3항 ↩︎
  5.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