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에 부모에게 상속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나요?

자필유언에 부모에게 상속하지 않는다고 적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상속권이 박탈되지는 않으며,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1. 자필증서나 비밀증서 등 다른 방식의 유언으로는 유언에 의한 상속권 상실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2.

적법한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상실 대상이 될 부모는 그 유언의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3. 다만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원이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 법정 사유와 재산 형성 과정을 심리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4.

반면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상실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질문처럼 자필유언만 남긴 경우는 제1항의 공정증서 유언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은 사유 있는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6. 다만 공정증서 유언에 따른 청구는 고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도 사유가 되지만, 공동상속인 청구는 그 상대방이 고인 본인으로 한정됩니다7.

생전에 유언으로 준비한다면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고, 이미 사망한 뒤라면 공동상속인이 6개월 청구기간 안에 부양의무 위반 등 소명자료를 모아 청구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민법 제1068조 ↩︎
  2.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
  3.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 ↩︎
  4.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5항 ↩︎
  5.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
  6.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 ↩︎
  7.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제2호·제3항 제2호 ↩︎
  8.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제5항, 민법 제1068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