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연차가 언제 생기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1.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써야 하지만, 사용자 책임으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2.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도 제외됩니다4.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5. 이때는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봅니다.

적용 대상인 단시간근로자의 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의 산식으로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봅니다6.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한 가사근로자의 연차는 특별법의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7. 이 경우 주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특별법의 연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8.

인용 근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3.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4.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5.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6.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4호 나목 ↩︎
  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