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뒤 회사가 다른 일을 맡겨도 되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회사는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므로, 같은 업무로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1.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법정 사용기간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기간을 셀 때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합니다2.

회사가 위 복귀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 회사는 복귀하는 근로자가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4.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5. 휴직기간 중 해고도 금지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기간 중 해고 금지의 예외가 있습니다6. 이 예외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 근거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 ↩︎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 ↩︎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