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므로, 같은 업무로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1.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법정 사용기간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기간을 셀 때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합니다2.
회사가 위 복귀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 회사는 복귀하는 근로자가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4.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5. 휴직기간 중 해고도 금지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기간 중 해고 금지의 예외가 있습니다6. 이 예외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