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는 며칠이 유급이고,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이며,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1.

청구한 시기에 쉬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2.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4.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5.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6.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됩니다7.

인용 근거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본문 ↩︎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단서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