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고, 세 가지 추가 사용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6개월 이내에서 더 써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부 또는 모가 대상입니다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도 대상입니다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사실혼이 아닌 미혼이 해당합니다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5.

자녀 양육 목적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고, 입양한 자녀도 포함합니다6. 다만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7.

인용 근거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