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위임장만으로 대신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1. 다만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자에 의한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사자는 여기서 임금을 받아 본인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며, 인정 기준은 엄격합니다2.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이거나,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3.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됩니다4.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5.
선원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선원법의 별도 특칙을 따릅니다6.
인용 근거
- 2025다209645 판결요지 [1]·[2] ↩︎
- 2025다209645 판결요지 [1] ↩︎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 선원법 제52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