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맡긴 사람이 파산하면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한 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일을 맡긴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완성한 부분의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

여기서 해제 사유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이며, 수급인뿐 아니라 파산관재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2.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 전체의 보수를 곧바로 전액 지급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3.

이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4.

도급인의 파산처럼 다른 법에 특칙이 있는 때에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674조 제1항 ↩︎
  2. 민법 제674조 제1항 전단 ↩︎
  3. 민법 제674조 제1항 후단 ↩︎
  4. 민법 제674조 제2항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2017다27344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