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맡긴 사람이나 맡은 사람이 사망·파산하면 위임은 끝나고 바로 일을 멈춰도 되나요?

일을 맡긴 위임인이나 맡은 수임인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위임은 종료되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1.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2. 이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도 종료 사유이지만, 이 경우는 수임인이 심판을 받은 때를 말합니다3.

상대방에게 종료를 주장하려면 종료 사유를 통지했거나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4. 종료 사유가 생겼어도 통지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모른다면, 그 사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690조, 민법 제691조 ↩︎
  2. 민법 제691조 ↩︎
  3. 민법 제690조 ↩︎
  4. 민법 제692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