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건네기 전이면 약속을 해제할 수 있나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면 돈을 건네기 전에는 어느 쪽이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다만 해제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2.

돈을 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합니다3. 소비대차는 아직 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해제를 검토할 때에는 이자 약정이 없는지, 돈을 이미 건넸는지와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4. 돈을 건네기 전에 어느 한쪽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습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601조 본문 ↩︎
  2. 민법 제601조 단서 ↩︎
  3. 민법 제598조 ↩︎
  4. 민법 제601조 ↩︎
  5. 민법 제599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