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붙는 돈을 빌린 사람이 만기 전에 원금을 갚으려면 남은 기간의 이자까지 물어주어야 하나요?

이자가 붙는 채무라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만기 전에 원금을 갚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1. 다만 그 손해가 남은 기간의 약정이자 전액과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2.

다만 기한의 이익과 기한 전 변제를 달리 정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이 계약에 편입되었다면, 변제기 전 변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위 민법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4.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나 양쪽 당사자도 기한의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5. 기한의 이익을 가진 사람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 포기로 상대방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상환수수료 사건에서 손해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2. 이때 조달비용, 약정이율·변제기를 정한 경위, 상환금의 재운용 가능성과 그 이익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로 빌린 돈을 6개월 만에 갚더라도 남은 6개월분 이자가 그대로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에게 실제로 생긴 손해를 따져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468조 ↩︎
  2. 2023다221885 다수의견 이유 3.나 ↩︎
  3. 2021다305338 판결요지 [2], 이유 및 주문 ↩︎
  4. 민법 제153조 제1항 ↩︎
  5. 민법 제153조 ↩︎
  6. 민법 제153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