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안에서는 재추첨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배정받을 수 있었던 세대들의 평균 기대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1. 원고가 좋은 호수를 반드시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배정 가능한 세대 전체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2.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다만 불법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 사안은 늦어도 대다수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1년 12월경 재추첨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았습니다4. 평균 기대수익은 배정받을 수 있었던 110세대의 각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한 수익의 평균입니다2. 실제 수익은 원고들이 실제로 취득한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우면 법원은 당사자 관계, 손해 발생 경위 등 간접사실을 모두 종합해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3. 이것은 증명의 정도를 낮춘 것이지 법관에게 자유재량을 준 것은 아닙니다. 원심은 변론종결 무렵을 기준시점으로 삼았는데, 대법원은 이 점과 추단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5. 따라서 이 판결이 배상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과 시효 기산점은 구별합니다6. 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인용 근거
- 2013다65710 이유 1다 ↩︎
- 2013다65710 이유 1다(2) ↩︎
- 2013다65710 이유 1가 ↩︎
- 2013다65710 이유 1다(1) ↩︎
- 2013다65710 이유 1다(3)·2 ↩︎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