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동의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빚을 갚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원금부터 갚겠다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1.
채무자가 원금 외에 비용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했다면, 법률상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해야 합니다2. 지연손해금 역시 성질상 이자와 마찬가지로 원금보다 먼저 충당됩니다3.
변제자는 같은 채권자에 대한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 중 어느 빚을 갚을지 변제 제공 당시에 지정할 수 있지만4, 한 채무 안에서 비용·이자·원금의 내부 순서까지 지정할 권리는 없습니다5.
예컨대 비용 10만 원, 연체이자 20만 원, 원금 100만 원이 밀린 채무자가 50만 원을 보내며 원금 지정 통지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법정 순서에 따라 비용 1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이 먼저 공제되고 남은 20만 원만 원금에 충당되므로, 갚지 못한 원금 80만 원이 그대로 남습니다1. 따라서 변제금을 마련할 때는 송금액이 비용과 이자에 먼저 흡수된다는 점을 계산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 민법 제479조 제1항, 2018다204787 판결요지 [2] ↩︎
- 민법 제479조 제1항 ↩︎
- 2018다204787 판결요지 [2] ↩︎
- 민법 제476조 제1항 ↩︎
- 민법 제479조 제2항, 2018다204787 판결요지 [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