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상속인이 분할협의 위임장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도 아포스티유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재외국민이 위임장에 재외공관 공증을 받거나, 인감증명 갈음이 허용되는 외국인이 위임장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인감증명을 갈음한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1.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2.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은 위임장 그 자체에 체류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3. 외국인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에 따른 인감증명이나 일본·대만처럼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내야 합니다4. 국내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고 본국에 인감증명제도도 없는 외국인에 한하여 위임장 자체에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본국·대한민국 공증인 인증(재외공관 인증 포함)을 받아 갈음합니다5.

반면 외국인이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한 때에는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6. 협약 체결국 문서면 아포스티유 확인을, 미체결국 문서면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7. 다만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공증한 문서, 미수교·협약 미가입국 공문서, 신분증 원본은 확인이 없어도 보정을 명하지 않습니다8.

재외공관 공증이나 갈음 증명·인증은 반드시 분할 대상 부동산과 대리인을 특정한 위임장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별도 문서에 서명·날인해 공증받은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9. 외국어 첨부정보에는 원문과 다름없다는 뜻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번역문과 번역인 신분증 사본을 붙이되,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면 이러한 기재·서명·날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습니다10.

인용 근거

  1. 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2호 1.·2. ↩︎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2호 1.·2. ↩︎
  3.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제3항·제9조 제1항 ↩︎
  4. 등기예규 제1778호 제12조 제1항 ↩︎
  5. 등기예규 제1778호 제12조 제2항 ↩︎
  6.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 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2호 2. ↩︎
  7. 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8. 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2항 ↩︎
  9. 등기예규 제1778호 제6조 제1항·제9조 제3항·제12조 제2항 ↩︎
  10. 등기예규 제1778호 제4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