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요지
법 제18조 제8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일부 사용·일부 소비된 재화등에 관해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두 가지다.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이고,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이면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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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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