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빚을 갚기에 부족한 돈을 보내고 아무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어느 빚부터 줄어드나요?

합의나 지정이 없다면 갚을 때가 된 채무를 먼저 줄이고, 이후 법정 순서에 따라 배분합니다1.

같은 채권자에게 진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2. 변제자는 돈을 제공할 때 채무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그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3. 다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받는 사람의 지정에 따르지 않습니다4.

먼저 이행기가 된 채무를 갚습니다5. 전부 이행기가 되었거나 전부 아직이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가 먼저입니다6. 이익도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되었거나 먼저 될 채무, 그 순위까지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해 배분합니다7. 변제이익이 많은지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살핍니다8. 원본 상호 간에는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충당합니다9.

가령 비용·이자가 없고 이행기·변제이익이 같은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빚에 합의나 지정 없이 90만 원을 갚으면 각각 30만 원과 60만 원이 충당됩니다10.

인용 근거

  1. 민법 제47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2. 민법 제476조 제1항 ↩︎
  3. 민법 제476조 제1항·제2항 본문 ↩︎
  4. 민법 제476조 제2항 단서 ↩︎
  5. 민법 제477조 제1호 ↩︎
  6. 민법 제477조 제2호 ↩︎
  7. 민법 제477조 제3호·제4호 ↩︎
  8.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이유 8 다 ↩︎
  9. 2000다51339 판결요지 [2] ↩︎
  10. 민법 제477조 제4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