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경매물건 관리비 연체내역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경매물건 관리비 연체내역 제공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자료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경매물건 관리비 연체내역 제공)

내용

1. 질의 요지와 배경(PDF41쪽)

관리사무소가 경매물건 또는 공실의 관리비 연체내역을 부동산 경매의 낙찰자 또는 공실의 매수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가, 집합건물, 아파트 등의 공실률 증가와 관리비 연체율 증가로, 경매물건의 낙찰자(경매참가자 포함), 공실의 매수자 등은 사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관리비 연체여부를 모를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음. 이에 관리비 연체내역의 개인정보 해당성과 관리사무소의 해당 정보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2. 답변과 개인정보 해당성(PDF41~42쪽)

관리비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기에, 만약 관리비 연체내역에 소유자의 성명, 연체된 호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관리사무소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참가자에게 관리비 연체내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연체된 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한해 해당 호실에 대한 월별 연체내역만을 경매 낙찰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경매참가자에게 관리비 연체내역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익명 또는 가명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관리비 연체내역은 연체된 호실을 통해 소유자 등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관리비 연체내역을 수집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정당한 이익·최소제공 조건과 관련조문(PDF43~44쪽)

한편, 2023년 3월 15일 개정되고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란 “요금 징수 및 정산, 채권추심, 소 제기 및 진행 등을 위하여 증빙 자료를 조사・확보하는 경우, 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방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업장 내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 등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존재(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91쪽 참고)”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공유부분에 대해 연체된 관리비를 수납할 목적으로 연체된 호실과 연체내역을 경매참가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제3조 제6항). 또한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제3조 제7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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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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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