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에게 전세로 입주한 뒤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분양회사 요구대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수분양자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고 해제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임차권으로 분양회사의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1.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집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사용·수익할 지위에서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2. 판례는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집을 인도받고 분양자로부터 묵시적으로 임대권한까지 받은 수분양자의 임대도 보호했습니다3. 질문의 핵심은 분양계약 해제 자체보다 임대권한과 해제 전 대항요건의 구비입니다.

반대로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했다면 입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4. 해제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해제 뒤의 입주를 위 판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5.

실제 판례에서는 수분양자가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도 정상적으로 열쇠를 받아 임차인을 입주시킨 점을 중시했습니다6. 분양계약에 따른 인도 자료, 임대권한을 부여한 자료와 입주·전입신고일을 확보하여 해제 시점과 비교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2007다38908 판결요지 [2]·[3] ↩︎
  2. 2007다38908 판결요지 [2] ↩︎
  3. 2008다65617 판시사항 [2] ↩︎
  4. 2012다93794 판시사항 [1] ↩︎
  5. 2007다38908 판결요지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6. 2007다38908 이유 2. ↩︎
  7. 2007다38908 판결요지 [2], 2008다65617 판시사항 [1]·[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