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기간 미정·종신 약정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2.
지분은 처음 출자했을 때가 아니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합니다3. 돈 이외의 재산이나 노무를 출자했더라도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사항은 완료 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4.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제명도 조합원의 탈퇴 사유입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