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법 제1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2.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3.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4. 파생결합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5.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등의 매수등
6. 삭제<2013.8.27>
7. 그 밖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요지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매수등은 소각 목적 매수등,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신주인수권 표시 증권·전환사채권 등의 권리행사에 따른 매수등, 파생결합증권 권리행사에 따른 매수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매수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수등이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