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건물을 제가 받았으면 분할 전에 들어온 월세도 모두 제 것인가요?

분할심판에서 분할 전 월세 등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상속인에게 건물을 대상분할했다면, 분할의 소급효만으로 그 월세까지 건물 취득자에게 단독 귀속되지는 않습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취득합니다2.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지만3, 사망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차임 등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별개의 재산입니다2. 분할심판에서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지 않고 건물만 대상분할한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해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 전 과실을 나누어 갖습니다4.

반면 분할심판 절차에서 이미 분할 전 월세 수입까지 분할 대상이나 정산 요소로 삼아 함께 심리·반영했다면 그 심판 결과에 따릅니다2. 또한 분할의 소급효가 있더라도 상속개시 후 공유였던 기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공유 기간 중 부과된 재산세의 연대납부의무와 내부 구상관계는 분할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5.

실무에서는 먼저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서 이유를 확인해 분할 전 차임 수입이 심판 당시 정산에 반영되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2. 심판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면 사망일부터 분할 확정일까지의 월별 차임 입금 내역과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대조해 정산을 청구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1015조, 2015다27132 ↩︎
  2. 2015다27132 ↩︎
  3. 민법 제1015조 ↩︎
  4. 2015다27132, 2024스866 판결요지 [3] ↩︎
  5. 2024스866 판결요지 [4] ↩︎
  6. 2015다27132, 2024스866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