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뒤 처음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선고 확정 뒤 처음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성명 및 상속권 상실의 뜻을 기재하고 판결정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1. 등기원인은 법정상속·협의분할 등 상속등기 일반의 기재 방법에 따르고, 등기연월일은 어느 경우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적습니다2.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므로, 그 사람을 뺀 공동상속인이나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명의로 등기합니다1. 예규는 기재례로 「공동상속인 김상실 민법 제1004조의2의 사유 상속권 상실」을 듭니다3. 등기원인은 법정상속이면 ‘상속’, 협의분할이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심판분할이면 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합니다4.

이처럼 최초 상속등기에서 일반 상속등기 원인과 피상속인 사망일을 적는 것은, 이미 마친 상속등기를 고치는 경정등기에서 등기원인을 ‘상속권 상실’, 연월일을 ‘판결 확정일’ 등으로 적는 것과 다릅니다5. 또한 가류·나류 가사소송의 인용 확정판결은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에게 통지하지만, 다만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은 그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 이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판결정본 등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3.

신청인은 상속등기 일반과 같아서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그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7. 상속인의 채권자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라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원인과 피상속인 사망일 기재는 같습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제2항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 ↩︎
  4.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
  5.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제24조의2 제1항 ↩︎
  6.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
  8.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5항·제8조 제2항·제22조의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