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면 영수증과 차용증 원본을 모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돈을 갚은 사람은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가 있다면 채무 전부를 갚은 때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영수증은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청구합니다2. 일부만 갚았더라도 그 변제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채권증서 반환청구에는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1. 채권이 변제 외의 다른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갚은 돈의 범위와 남은 채무가 있는지를 구별하여 두 서류를 요청하면 됩니다1.

인용 근거

  1. 민법 제474조, 민법 제475조 ↩︎
  2. 민법 제474조 ↩︎
  3. 민법 제475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