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해지 후에도 귀환운송을 맡고,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속하는 쪽이 부담하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 부담합니다1.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 해지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그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3. 손해배상은 과실을,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4.
예를 들어 어느 쪽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 추가 비용 20만 원이 생겼다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가 각자 10만 원씩 부담합니다5. 여행자는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운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6.
이 해지 규정을 어겨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7. 위 규정은 여행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한 여행계약부터 적용됩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674조의4 제2항·제3항 ↩︎
- 민법 제674조의4 제1항 본문 ↩︎
- 민법 제674조의4 제1항 단서 ↩︎
- 민법 제674조의4 제1항·제3항 ↩︎
- 민법 제674조의4 제3항 ↩︎
- 민법 제674조의4 제2항 ↩︎
- 민법 제674조의9 ↩︎
- 민법 부칙 제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