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패키지여행을 해지하면 귀환운송과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해지 후에도 귀환운송을 맡고,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속하는 쪽이 부담하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 부담합니다1.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 해지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그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3. 손해배상은 과실을,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4.

예를 들어 어느 쪽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 추가 비용 20만 원이 생겼다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가 각자 10만 원씩 부담합니다5. 여행자는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에게 귀환운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6.

이 해지 규정을 어겨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7. 위 규정은 여행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한 여행계약부터 적용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674조의4 제2항·제3항 ↩︎
  2. 민법 제674조의4 제1항 본문 ↩︎
  3. 민법 제674조의4 제1항 단서 ↩︎
  4. 민법 제674조의4 제1항·제3항 ↩︎
  5. 민법 제674조의4 제3항 ↩︎
  6. 민법 제674조의4 제2항 ↩︎
  7. 민법 제674조의9 ↩︎
  8. 민법 부칙 제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