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어떤 자격을 갖춘 보증인을 세우거나 다른 담보로 대신할 수 있나요?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며,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그 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1.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을 직접 지명한 경우에는 행위능력·변제자력 요건과 변제자력 상실에 따른 변경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2.

이렇게 세운 보증인에게 나중에 변제자력이 없어지면 채권자는 보증인을 바꾸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변제자력이 없어졌다는 사정으로 기존 보증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이라는 요건은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붙습니다4. 모든 보증계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증인 자격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변제자력은 보증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산상의 능력을 말하므로, 보증할 의향이 있다는 것과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담보로 대신하려면 그 담보는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5. 이때 면하는 것은 보증인을 세울 의무이며, 담보를 주었다는 이유로 원래 갚아야 할 빚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431조 제1항, 민법 제432조 ↩︎
  2. 민법 제431조 제3항 ↩︎
  3. 민법 제431조 제2항 ↩︎
  4. 민법 제431조 제1항 ↩︎
  5. 민법 제432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