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받기로 일을 맡았다면 끝내기 전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수를 받기로 한 위임에서는 맡은 일을 마친 뒤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선급금이나 중간 지급 시기를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3.

가령 보수를 월 단위로 정했다면 전체 업무가 끝나지 않았어도 해당 월의 기간이 지난 뒤 그 기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보수와 구별됩니다4. 비용이 필요하면 일을 맡긴 사람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수임인이 이미 필요비를 썼다면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686조 제2항 본문 ↩︎
  2.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
  3. 민법 제105조 ↩︎
  4. 민법 제687조 ↩︎
  5. 민법 제688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