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법원은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출석할 수 없다면 바로 법원에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2.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인정되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3.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법원은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4. 법원은 과태료·감치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1회 불출석만으로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5.

과태료·감치 결정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6.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
  2. 민사소송규칙 제83조 ↩︎
  3. 민사소송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 ↩︎
  4.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 ↩︎
  5. 민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6.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