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날짜는 상대방과 합의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을 허가합니다1.

합의 없는 첫 기일이나 그 뒤 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허가하지 않습니다2. 신청할 때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3. 신청은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합니다4.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심리에 2일 이상 걸려 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변론기일은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5.

변경되면 법원은 바로 당사자에게 알리고, 원칙적으로 다음 기일도 바로 지정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
  2. 민사소송규칙 제41조 ↩︎
  3. 민사소송규칙 제40조 ↩︎
  4.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
  5. 민사소송규칙 제72조 제1항·제3항 ↩︎
  6. 민사소송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