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시채권을 갚을 때 배서와 서명의 진위를 모두 조사해야 하나요?

민법상 지시채권을 갚는 채무자는 배서가 연속되는지 조사해야 하지만, 배서인의 서명·날인이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어도 의무는 없습니다1.

다만 지급할 때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변제는 무효입니다2.

배서의 연속은 증서를 넘긴 관계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3. 증서를 가진 사람이 배서의 연속으로 자기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보며, 마지막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습니다4.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다음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5.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을 판단할 때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증서에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이어 붙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6.

변제할 때에는 증서를 돌려받는 것과 맞바꾸어 지급할 수 있고, 증서에 영수 사실을 적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7. 일부만 갚았다면 채무자가 청구할 때 채권자는 그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518조 본문 ↩︎
  2. 민법 제518조 단서 ↩︎
  3. 민법 제513조 제1항, 민법 제518조 본문 ↩︎
  4. 민법 제513조 제1항 ↩︎
  5. 민법 제513조 제2항 ↩︎
  6. 민법 제513조 제3항 ↩︎
  7. 민법 제519조, 민법 제520조 제1항 ↩︎
  8. 민법 제520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