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연체 사실을 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계약이라면,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채권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계약의 체결 여부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거나 알고 있다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2.

계약 후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증인의 별도 요청 없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3. 첫째, 주채무자가 원금·이자·위약금·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4. 둘째, 채권자가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갚을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입니다5. 셋째,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6. 둘째와 셋째 사유는 3개월 연체를 기다려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7.

위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8. 위반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금전채무 보증 중 법이 정한 보증인에게 적용됩니다9. 다만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 보증, 기업 대표자·이사·과점주주 등 경영관계자의 기업채무 보증, 동업 관련 보증 등은 제외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고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면 원본·이자 등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10. 이 조의 통지·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11.

인용 근거

  1. 민법 부칙 제3조(2015.2.3), 민법 제436조의2 제3항 ↩︎
  2. 민법 제436조의2 제1항 ↩︎
  3.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
  4.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1호 ↩︎
  5.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2호 ↩︎
  6.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3호 ↩︎
  7.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각 호 ↩︎
  8. 민법 제436조의2 제4항 ↩︎
  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
  1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
  1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