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조합의 일상 업무는 혼자 처리해도 되고, 끝내기 전에 다른 조합원이 반대하면 중지해야 하나요?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이의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2.

통상사무가 아닌 특별사무는 업무집행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여럿이면 그 과반수로 결정합니다3. 업무집행자가 한 명뿐이면 그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합니다4. 조합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사무이므로, 통상사무처럼 각자 처리할 수 없고 위 방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5.

업무집행 방법은 당사자들이 달리 약정할 수 있으므로, 동업계약에서 정한 처리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6.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업무집행이 유효합니다7. 외부와 거래할 권한은 또 다른 문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는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706조 제3항 본문 ↩︎
  2. 민법 제706조 제3항 단서 ↩︎
  3. 민법 제706조 제2항, 2007다18911 ↩︎
  4. 2007다18911 ↩︎
  5. 2007다18911, 95다30345 판결요지 [1] ↩︎
  6. 민법 제706조, 95다30345 판결요지 [1] ↩︎
  7. 95다30345 판결요지 [1] ↩︎
  8. 민법 제709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