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조합의 이익·손실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누나요?

민법상 동업조합의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나눕니다1.

먼저 이익과 손실을 어떤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했는지 확인합니다2. 비율 약정이 없는 경우에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합원 수만큼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1.

출자는 돈이나 재산뿐 아니라 일을 하는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출자가액을 확인할 때에는 현금 외에 어떤 일을 출자하기로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4.

이익 또는 손실 중 한쪽 비율만 정했다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5. 다른 약정과 무관하게 두 비율을 반드시 같게 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711조 제1항 ↩︎
  2. 민법 제711조 ↩︎
  3. 민법 제703조 제2항 ↩︎
  4. 민법 제703조 제2항, 민법 제711조 제1항 ↩︎
  5. 민법 제711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