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에서 월급 약정이 있을 때 해지 통고를 하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해지 통고 즉시 끝나지 않으며, 월급 약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보수 산정기간과 그다음 한 달의 산정기간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1.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2.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3.

따라서 월 단위 보수를 정했다면 단순히 통고일부터 30일을 세어 제660조 제3항을 대신할 수 없고, 단순한 월급 지급일을 보수 산정기간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4.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해고 제한 등 특별법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660조 제2항·제3항 ↩︎
  2. 민법 제660조 제1항·제2항 ↩︎
  3. 민법 제660조 제3항 ↩︎
  4. 민법 제656조, 민법 제660조 제3항 ↩︎
  5.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3조, 2023두54914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