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나 권리의 값을 전부 손해배상받으면 그 권리는 배상한 사람에게 넘어가나요?

채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다면,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는 배상한 채무자에게 당연히 넘어갑니다1.

이를 손해배상자의 대위라고 하며, 가액 전부를 실제로 받은 때가 권리이전의 기준입니다1. 배상하기로 약속했거나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 것과, 채권자가 그 가액 전부를 수령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양도행위를 하거나 대위권을 행사하겠다는 특별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물건이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그 가액 전부를 배상받으면,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권리가 배상자에게 이전됩니다2.

채권자대위권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여서, 배상자가 해당 권리를 이어받는 손해배상자의 대위와는 다릅니다3.

인용 근거

  1. 민법 제399조 ↩︎
  2.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9조 ↩︎
  3. 민법 제404조 제1항, 민법 제399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