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다면,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는 배상한 채무자에게 당연히 넘어갑니다1.
이를 손해배상자의 대위라고 하며, 가액 전부를 실제로 받은 때가 권리이전의 기준입니다1. 배상하기로 약속했거나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 것과, 채권자가 그 가액 전부를 수령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양도행위를 하거나 대위권을 행사하겠다는 특별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물건이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도 그 가액 전부를 배상받으면,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권리가 배상자에게 이전됩니다2.
채권자대위권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여서, 배상자가 해당 권리를 이어받는 손해배상자의 대위와는 다릅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