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계약의 요건을 이미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계약을 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1.
이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며, 원래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이미 갖추었으며 당사자의 가정적인 의사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1.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원래 무효인 계약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집니다1.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도 그 다른 행위의 내용과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효임을 알고 나중에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추인을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2. 이는 요건을 갖춘 다른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환과 구별됩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