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무기명채권의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변제할 때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변제는 무효이며,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해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1.
무기명채권은 증서 교부로 양도되고 배서가 없으므로, 배서의 연속을 조사할 문제는 없습니다2.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으며, 앞의 악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무효는 별도로 적용됩니다3.
변제할 때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요구할 수 있고, 일부만 갚을 때에도 채무자가 청구하면 채권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4. 채권자의 이름을 정하고 소지인에게도 지급한다고 덧붙인 증서 역시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5.
반면 소지인에게 지급한 채무자를 면책시키려는 면책증서에는 변제장소·제시와 이행지체·영수 기입 규정만 준용되므로, 증서와 교환해서만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518조 단서, 민법 제519조, 민법 제524조 ↩︎
- 민법 제523조, 민법 제524조 ↩︎
- 민법 제518조, 민법 제524조 ↩︎
- 민법 제520조 제1항·제2항, 민법 제524조 ↩︎
- 민법 제525조 ↩︎
- 민법 제526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