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목적물에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전부 보류할 수 있나요?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해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다면, 그 위험의 한도에서만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이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2. 제3자의 주장이 있다는 사실과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 및 그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매도인은 지급을 거절하는 대금을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3.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의 맞교환은 별도의 동시이행 문제입니다4. 공탁 청구가 있어도 그 동시이행 관계는 따로 판단합니다5. 먼저 대금을 내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588조 본문 ↩︎
  2. 민법 제588조 단서 ↩︎
  3. 민법 제589조 ↩︎
  4. 민법 제536조, 민법 제588조 ↩︎
  5. 민법 제589조, 민법 제536조 ↩︎
  6. 민법 제536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