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갱신한 보증은 원칙적으로 말이나 전자메시지만으로 효력이 없지만, 이미 갚은 부분은 방식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1.
보증인의 이름과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2. 다만 보증인이 자기 영업이나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봅니다3.
보증인의 부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4. 일부를 갚았다면 방식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이 막히는 범위는 그 이행한 부분까지입니다5.
2016년 2월 4일 전에 체결·갱신한 보증계약은 당시의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부칙 제3조(2015.2.3),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제3항 ↩︎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단서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
- 민법 제428조의2 제2항 ↩︎
- 민법 제428조의2 제3항 ↩︎
- 민법 부칙 제3조(2015.2.3)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