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어도 정해진 최고 절차 뒤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나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1.
여러 행위 중 하나를 골라 이행하는 선택채권에서는 법률이나 약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가 선택합니다2. 선택권 행사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요구해야 합니다3. 행사기간이 없다면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4. 이렇게 요구한 기간에도 상대방이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을 요구한 나에게 선택권이 넘어옵니다1.
당사자의 선택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여 하고,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5.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6.
선택의 효력은 채권이 생긴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381조 ↩︎
- 민법 제380조 ↩︎
- 민법 제381조 제1항 ↩︎
- 민법 제381조 제2항 ↩︎
- 민법 제382조 제1항, 민법 제111조 제1항 ↩︎
- 민법 제382조 제2항 ↩︎
- 민법 제386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